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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취업 장소만 다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는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것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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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에 대한 노동관계법상의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7.27. 99두2680).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나, 승계배제 합의의 효력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배제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성 요건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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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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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도 정당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치후원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상에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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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총체가 분리되어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리되어 나간 회사의 주식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13.12.12, 2011두4282>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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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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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1일에 입사하셨다면, 1년(2019.4.11~2020.4.10)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020.4.11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고, 4.11 이전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하므로 4.11시점에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7일까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26개 중에서 이미 소진한 13개를 뺀 나머지 13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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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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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만 구성).1주 5일, 1일 8.33시간, 1개월 4.345주(=365일/12월/7일).- 시간급 통상임금 : 8,590원- 실근로시간 : 1일 8.33시간*5일*365일/12월/7일 =180.98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12월/7일 = 34.76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 0.33시간*5일*0.5*365일/12월/7일 =3.5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80.98+34.76+3.58 = 219.32시간- 월 급여액 : 8,590원*219.32시간 = 1,883,959원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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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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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20.3.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20.3.31. 시행)-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적어도 연차휴가 소멸기간(12.31)의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10)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회계년도기준 1.1을 전제로 했을 때, 10월경은 7.1을 도과한 기간이므로 적법한 사용촉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려면 적어도 연차휴가 소멸기간(12.31)의 3개월 전(10.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10.1~10)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기준 1.1을 전제로 했을때, 사용자가 10.1~10.이내에 미사용일 수 고지 및 시기지정을 요구하였다면(서면촉구 발생한 휴가는 12.31의 1개월 전), 그 후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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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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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수습 기간 중 해고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전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인 경우와 '전직'의 경우는 정당한이유의 유무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야 무효가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해고가 아닌 전직명령과 대기발령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판례는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하며,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 해당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당전직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부당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무내용 및 장소가 근로계약에 특정되어 있을 경우엔 위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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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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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인 경우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이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그 근로조건에 동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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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은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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