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궁금합니다. 각자 지급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2021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3,060원(월 21,92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5,330원(월 14,61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1년 조정률: 0.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연령상향에 따라 조정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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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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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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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합의시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2. 8.16일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16일에 근로하는 대신 8.26에 휴무하게 할 때에는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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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인 식당에서 단순히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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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에 관련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노조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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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나 위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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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3.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체불임금을 산정하시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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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실제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일 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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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해고이건 통상해고이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지시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파견인지 전직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파견근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직일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내용, 업무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타 지역에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정당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무명령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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