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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회사 방침에 따르지 마시고 해당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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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1천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중년 인력을 효율적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도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즉,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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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시급제의 경우 30분 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으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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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급'이란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95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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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명시했으나,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수습 목적을 위해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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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3개월 휴직후 출근하려면 진단서를 회사에 다시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란 업무외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의 결근이 빈번해지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을 두면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병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두어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가능하기 위함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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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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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헙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단체협약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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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10월 2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까지 근로한 후 10월 2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0월 22일에 퇴사하거나, 10월 20일까지 근로한 후 10월 21일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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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으로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인 '대기발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기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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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정의 금액을 삭감하는 조치인 '감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처분을 할 경우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95조). 또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근로가 없었던 상당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징계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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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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