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2020. 10. 06. 20:33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중년이후의 일자리 안정이 중대한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노년 빈곤층의 증가는 국가사회적 부담이 되며 미래세대에게도 삶의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취지와 골자를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1천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중년 인력을 효율적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도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즉,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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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2020. 10. 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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