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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직무급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의 기준 및 선택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존의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직무급제가 조직 내 존재하는 모든 직무들을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라면, 연공급(호봉제)은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차별화해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직무가치나 능력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연공급제도는 생산성 하락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직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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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식사시간 30분 부여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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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서류 사인등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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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근무시 특근수당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공휴일인 명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시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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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도 계속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므로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일 중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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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 이후의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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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의 개시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종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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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명목을 떼고있는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하물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20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도 아니므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입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은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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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인사업자 이상 공휴일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강제로 소진시킬 경우에도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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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년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게 되어 그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0월 9일에 만60세가 도달하는 날 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추후에 다시 근로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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