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는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2021.6.1~7.11까지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나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될 수 있으므로(대법 2006.12.7, 2004다29736),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 3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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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근기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해고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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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직은 잠시 보류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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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채용 취소가 되거나 추후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기재 오류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사항을 회사에 미리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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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2가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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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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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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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C회사에 근로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되므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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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비과세) 제외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맞습니다.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1,740,775+(100,000-1,822,480*0.03+200,000-1,822,480*0.03) = 1,931,426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됩니다).4. 맞습니다.5.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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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시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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