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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도중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니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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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따라서 일을 배우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 이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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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탕 뛰고 싶은데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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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근무중 뇌질환으로 교통사고시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뇌혈관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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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구두로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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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근로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합의한 시간 보다 적게 일한 경우에도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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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갖추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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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일 규정이 배제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볼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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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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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퇴사 후 행위자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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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데 아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생산직/사무직 구분 없이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8,590×8 = 68,720원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 일급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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