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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롱이125
개운한도롱이125

1년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제가 20년 9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치과가 21년 6월 22일 기준으로 폐업이 되었고 이 치과를 다른 치과(원장님 남편 치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공백없이 바로 새치과에서 이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 치과가 확장 이전을 하면서 폐업 예정 치과의 치과 재료, 기구,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한 형태로 모두 새 치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진행 중이었는데 폐업하고 인수하게 되는 경우 승계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도해지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가 알아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승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인 경우에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새 직장에서 이어서 총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게시글 작성일이 몇 년 전이라서 그게 맞는지 지금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편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지서가 온 상태이고 (상실연월일 : 21년6월23일, 상실신고일 : 21년7월1일) 상실코드는 22번이 아니라 23번으로 되어있는데 폐업이 아니라 인원 감축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사업주는 종전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인 경우에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새 직장에서 이어서 총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게시글 작성일이 몇 년 전이라서 그게 맞는지 지금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퇴직연금도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편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지서가 온 상태이고 (상실연월일 : 21년6월23일, 상실신고일 : 21년7월1일) 상실코드는 22번이 아니라 23번으로 되어있는데 폐업이 아니라 인원 감축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2. 퇴직금(퇴직연금)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원장이 기존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양도양수시에는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영업양도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의 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로 인해 그대로 일한 사정이 있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일것입니다.

      4대보험상 상실신고 처리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잇으나, 절대적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