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자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7두74702, 2018.4.12).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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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 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공상처리를 했다는 것은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라며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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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권자가 아닌 관리자가 해고성 발언을 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사가 해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고도 아니며 권고사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외국인 관련 내용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3.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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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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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매장과 C매장은 사업주가 각기 다르고, B매장과 C매장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또한 B매장에서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C매장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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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면 법 위반입니다.2. 가능합니다. (209+12*4.345*1.5)*8,720원 = 2,504,471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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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가 2021.7.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고 2021.8.1자로 퇴사처리 할 것으로 보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로 매월 개근했고, 2020.7.13~2021.7.12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11+15),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20일이며, 2021.7.12부터 7.31까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021.7.12~7.31까지 소정근로일수는 15일이므로, 20일 중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5일에 대하여는 7월급여와 함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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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으로 등록 안돼있으면 근로자 파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보다는 '전출'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주로 계열사, 협력사 등 제2사용자)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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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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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거나 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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