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퇴직금 460정도인데 460일 살고나오면된다는데 살고나오면 못받나요 코로나때문에 2시간 일찍퇴근 한것도있는데 300줄라했는데 양보해서 한달에100씩4개월넣어주겠다 아니면460 일 살고나오면된다 사장의 행실이 괴심해서 노동청에 진정넣겠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460 일살고나오면된다고요 살고나오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거나 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 관련 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형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금채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는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를 행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선생님께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만약 고용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안내>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안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460정도인데 460일 살고나오면된다는데 살고나오면 못받나요 코로나때문에 2시간 일찍퇴근 한것도있는데 300줄라했는데 양보해서 한달에100씩4개월넣어주겠다 아니면460 일 살고나오면된다 사장의 행실이 괴심해서 노동청에 진정넣겠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460 일살고나오면된다고요 살고나오면 못 받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안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벌금형 받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60일 살고 나온다는 말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2.따라서 형사처벌 이후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체불 근로자는 민사소송(압류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국가에서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