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5년동안 일을했고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근데 사장님이 망해서 나가는 가게라 돈이없다며 퇴직금이 원래 1200만원정도인데 코로나로인해서 단축근무를한것과 무급으로 쉬었던 내용을 언급하며 세무사쪽에서 900만원만 지급해도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엔 동의를하였는데 갑자기 900만원이없으니 정을봐서 600으로 해주면안되겠느냐 그래서 무슨소립니까 저도 강제로 직장을잃은것이고 다주셨으면좋겠다 하였는데 사장님께선 제가 근무시간을 강제로어겨 1시간씩 일찍퇴근을했단 말을하시며 퇴직금을 못주겠다 신고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무시간1시간씩 일찍퇴근한건 사실이고 제가 출근도 1~2시간씩 먼저했으며 (오픈준비도 저혼자했습니다,사장님은 출근하시지않는날이 대부분이였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원래 새벽 2시까지인데 저는 다른아이들을 다 대리고1시쯔음 퇴근했습니다. 그거에대해서 일할때 단1번에 언급조차없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쉬는날도 가게가 바쁠거같단 사장님의 말씀에 두세번 무급으로 출근한적도 있었습니다 .
6월30일에 폐업을하여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15일에 가족들과함께 노동부에가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안주겠다고 신고를 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뭔가 믿는구석? 이있는거같기도하고
이렇게해서 못받는경우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상태라면 추후에 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사실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통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취하하여 종결하나 사용자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노사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지시에 불응하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동안 일을했고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근데 사장님이 망해서 나가는 가게라 돈이없다며 퇴직금이 원래 1200만원정도인데 코로나로인해서 단축근무를한것과 무급으로 쉬었던 내용을 언급하며 세무사쪽에서 900만원만 지급해도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엔 동의를하였는데 갑자기 900만원이없으니 정을봐서 600으로 해주면안되겠느냐 그래서 무슨소립니까 저도 강제로 직장을잃은것이고 다주셨으면좋겠다 하였는데 사장님께선 제가 근무시간을 강제로어겨 1시간씩 일찍퇴근을했단 말을하시며 퇴직금을 못주겠다 신고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무시간1시간씩 일찍퇴근한건 사실이고 제가 출근도 1~2시간씩 먼저했으며 (오픈준비도 저혼자했습니다,사장님은 출근하시지않는날이 대부분이였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원래 새벽 2시까지인데 저는 다른아이들을 다 대리고1시쯔음 퇴근했습니다. 그거에대해서 일할때 단1번에 언급조차없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쉬는날도 가게가 바쁠거같단 사장님의 말씀에 두세번 무급으로 출근한적도 있었습니다 .
6월30일에 폐업을하여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15일에 가족들과함께 노동부에가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안주겠다고 신고를 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뭔가 믿는구석? 이있는거같기도하고
이렇게해서 못받는경우도있을까요?
1.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의 말만 듣고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청 근처 아무 노무사 사무실이나,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이 형사처벌 받을 각오로 버티는 경우는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의 활용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