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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래84
느긋한고래84

퇴직 전 급여 반납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약15년간 직장을 다니다 이번 6월에 퇴사 하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좋으니 추후 회복되면 주는 조건으로 전체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월급여 20% 4개월간 차감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퇴직 전까지 못 주었고 퇴직 시 정산이 안되어 문의를 했더니 회장이란 분이 퇴직자는 지급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 6월 중순 퇴직 했는데 직원들은 6월말 기준으로 일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P.S

근데 나중에 월급 차감에 대한 어떤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긴 했는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사인 내역 송부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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