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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상용직의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의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종직장과 이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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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상용직의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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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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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 기간 중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시 주59시간 근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부터 상시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됩니다.그러나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2020.12.11에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하여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즉,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요컨대,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에 2020.1.1부터 시행되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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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가 제공된 경우로 보여지나, 일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고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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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추가 항목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중에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습사용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지 못할 뿐더러,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또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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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 공무원이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쉬는 날에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는 것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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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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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를 말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를 소명하면 권고사직을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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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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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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