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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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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해보시고 산정된 임금이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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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제도를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있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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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여 유효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직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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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림으로써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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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근기법 제61조 제1항)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촉진을 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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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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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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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근속수당이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볼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따라서 36개월을 근무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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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용 근로자(기간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공사 등이 만료될 때까지의 근로관계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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