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틀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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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3다10017,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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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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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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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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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추후에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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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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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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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설계시 직무별 레벨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 평가요소를 주관적 내용이 아닌 객관적 내용으로 수치화 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즉, 직무의 난이도, 책임, 능력, 작업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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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연차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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