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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함에 따라 규정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관한 요건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여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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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2020.1.1 입사자의 경우 2020.1.1~12.30.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근기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기존에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사용촉진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또한, 근기법 제60조 제7항이 신설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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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용내정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집니다(대법 2002.12.10, 2000다25910).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만을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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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나,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추석, 설날 등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설사,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연차휴가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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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보니까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시켜준다고 한쪽에서는 더해달라라고 난리고 밖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난리던데 비정규직의 실태와 어떠한 직종들이 있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반면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96만 9천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비 취준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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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사직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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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포기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승계 포기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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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2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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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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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료를 전액 또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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