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진 첨부)

2021. 04. 07. 17:38

정직원으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으면 통산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넘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퇴사코드가 11인 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없는걸로 알지만 그거랑 별개로

1.

피보험자자격취득일이 19년도 09월 1일인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일자로부터 6월까지만 적혀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2.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고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인데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연장근무 시간은 제외하는건가요 ?

3.

평균임금산정도 90일로 잡았는데 8월말부터 잡는게 아니라 거꾸로 8월1일부터 11일가지 잡은것도 궁금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개념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직일이 2020.11.8이라면, 2020.11.8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을 산정하는 바, 2020.11.1~11.18/2020.10.1~10.31/2020.9.1~9.30/2020.8.19~8.31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2021. 04. 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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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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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산정도 90일로 잡았는데 8월말부터 잡는게 아니라 거꾸로 8월1일부터 11일가지 잡은것도 궁금해요.

      -----------------------------------

      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잘못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잘모르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정정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2021. 04. 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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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례의 경우 부족하게 기입하였으므로 잘못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업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92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1. 04. 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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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 초과시에는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3.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3개월은 월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해당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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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하루 12시간 근무를 했고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인데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연장근무 시간은 제외하는건가요 ?

            소정근로만 해당되며,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평균임금산정도 90일로 잡았는데 8월말부터 잡는게 아니라 거꾸로 8월1일부터 11일가지 잡은것도 궁금해요

            퇴사일전 3개월이므로 20.11.18

            20.8.19~20.8.31 / 20.9.1-20.9.30 /20.10.1-20.10.31/20.11.1-20.11.18

            2021. 04. 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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