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이직확인서에는 180일이 찍혀있지만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조회해보니 취득일은 24년 3월부터 되어있고 상실일은 아직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퇴사 날짜가 5월 말 입니다

이전에 25년 11월에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을 들면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간인 24년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25년 11월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상황입니다

대략 1년 8개월 정도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180일이 이직확인서에 찍혀있는 것으로보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날부터 퇴사 날짜까지의 일수만 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센터에서 주 15시간 미만씩 일을 한 24년 3월부터 25년 11월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은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헷갈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중 재직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