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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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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었어요

재취업수당 수령후 근로이력은

23년4월~24년7월 (같은 사업주) 폐업

24년8월~24년10월 (같은 사업주) 권고사직

이렇게 되는데요 둘다 4대보험 가입했고(급여에서 떼고 받음) 주5일 근무했습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이 당근 180일 이상일거라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가입기간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ㅠㅜ

사업주가 퇴직하면서 세무사한테 자료 다 보냈다고 해서 처리된줄 알았는데 이직확인서가 뭔지 모르겠다고 서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ㅠㅜ

같은 사업주 밑에서 연속해서 근로했는데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기간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라고 하고 제출 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세요. 실업급여는 일단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다시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미작성 시 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이직확인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후 회사의 직인만 찍어 고용센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