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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얀비누
하얀비누

퇴직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었어요

재취업수당 수령후 근로이력은

23년4월~24년7월 (같은 사업주) 폐업

24년8월~24년10월 (같은 사업주) 권고사직

이렇게 되는데요 둘다 4대보험 가입했고(급여에서 떼고 받음) 주5일 근무했습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이 당근 180일 이상일거라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가입기간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ㅠㅜ

사업주가 퇴직하면서 세무사한테 자료 다 보냈다고 해서 처리된줄 알았는데 이직확인서가 뭔지 모르겠다고 서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ㅠㅜ

같은 사업주 밑에서 연속해서 근로했는데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기간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라고 하고 제출 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세요. 실업급여는 일단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이직확인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후 회사의 직인만 찍어 고용센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