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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 시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나,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개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12, 2000.10.13), 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37, 2001.10.2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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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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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고 근무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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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액(소득세법상 과세부과 급여)이 215만원 (2020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입니다.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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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상사의 부서변경 거듭된강요. 법률상의 부당함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부서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부서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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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없이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시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없이 5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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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의 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근퇴법 제4조 제2항).다만,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에 퇴직금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등으로 불 수 없으며(임금 68200-111, 2002.2.20), 비조합원은 법정단수제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에게는 누진제로 하는 것은 차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7.4.28, 86다카250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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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기법 제6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근기-407, 2004.1.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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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이란 취업촉진수당 중의 한 종류로서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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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기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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