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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합의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사용자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과 보험료 인상 등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공상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산재처리를 통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여를 받을 기회, 치료 중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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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합의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내일이 아닌 6월말까지 근로제공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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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이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칙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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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이건, 녹취자료이건, 주변인 진술이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 없습니다.퇴근 후의 근로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로 인정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근처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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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액서대로 알바비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하든 서면으로하든 상관이 없으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7:00~22:00에서 18:00~23:00로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22:00~23:00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8:00~23:00이면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식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찍 보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찍 퇴근한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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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으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와해하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 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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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특정일이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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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4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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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받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위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기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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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를 포함했을때 직원의 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 임금은 220만원, 2020년 임금은 200만원이므로 임금수준 저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또한,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준이 저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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