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하려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00만원*15일/31일"만큼의 월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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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2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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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30일 이상을 채우기만 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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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선연차수당포함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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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의 계약을 맺었을 때 적용됩니다. ⅰ) 자기를 위한 노무제공이나 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무제공 ⅲ) 무상 노무제공 계약 ⅳ)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문학인으로서 작품의 출간을 위해서 출판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고, 집필한 원고를 인도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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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이란 2022.3월 퇴직 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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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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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상한액은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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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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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2. 10분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1. 해당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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