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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

나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의 계약을 맺었을 때 적용됩니다. ⅰ) 자기를 위한 노무제공이나 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무제공 ⅲ) 무상 노무제공 계약 ⅳ)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문학인으로서 작품의 출간을 위해서 출판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고, 집필한 원고를 인도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대상으로는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으로 여기서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은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체소득합산이 월 50만원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신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 대상

      1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 제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1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피보험 기간 = 계약기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액 × 실업급여 요율

      부담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

      요율 :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보험료 부과·납부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부과·납부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