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므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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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가 있을 때 연차로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토요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4시간/8시간*1일= 0.5일"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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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일때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일 6.5시간인 경우 -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8,720원 =1,477,648원2. 1일 7.5시간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8,720원 =1,704,9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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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날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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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 확인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및 실소요시간 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퇴사일)과 전입 신고일 기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전입 신고일과 퇴사일 사이에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한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퇴사 시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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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직원이 1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반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2020년 부터 1인 개인사업자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할 시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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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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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이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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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이 공휴일(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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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다닌 회사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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