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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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상기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 수가 근로자 대표를 선임 시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 수보다 적은 이유는 노조가입률이 낮아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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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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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로 면접 시 탈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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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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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중복되면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말서 제출이 견책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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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소득자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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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악덕 업주라고 보여지므로, 당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 또한,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니 일단 요양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실업급여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수당 및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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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기 까지의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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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말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므로, 일단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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