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비탈길에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상처리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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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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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일이 맞습니다(2021.1.1 발생).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가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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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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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시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질문자님이 이를 철회하고 사용자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사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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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 중 어떤 지원사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사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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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된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택근무와 관련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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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하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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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로 인해 지역으로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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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택대기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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