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 87다카2268, 198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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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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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이어질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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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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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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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포함 1/13에서 연봉미포함1/12 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월급여액과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은 연봉액을 12로 나눈 월급여액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입사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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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0년 8월에 재계약 시 인상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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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외출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 6월 1일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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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시간 30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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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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