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충족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6.1부터 2021.11.30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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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따라서 감단 승인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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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일반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C형계좌에서 개인 IRP 계좌로 입금 됩니다. IRP 계좌로 입금 후에 해지 절차를 밟으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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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고 일하다가 사고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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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함께 절반씩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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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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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을보낸 후 파견사업장에서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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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후 18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여액*6일/월일수"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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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자신의 출생연도의 따른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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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주 52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1일 8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를 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209+12*4.345*1.5)*8,720원 =2,504,47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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