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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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체결 후 체결된 내용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협약체결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다음 주에 퇴사하더라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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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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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및 조퇴는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그 시간수에 상응하여 임금을 삭감 한 후 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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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엑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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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합니다(여원 68240-97, 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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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아버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아버지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098,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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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3개월 단위를 평균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예 : 1개월, 3개월 등).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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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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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날에 대하여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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