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가 숙달될 때까지 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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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와 직무 수행 검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적성검사는 지원자의 학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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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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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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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시 총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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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월 2일 입사한 경우 1달이 되는 4월 1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4월 2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8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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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24간 근무자 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일, 공휴일(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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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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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휴일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에는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29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2,500,000원*29일/31일 = 2,338,7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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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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