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회사)가 질문자님의 이중 취업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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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5.6이며,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 5.6인데, 이때 이직일은 5.5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5.5이라면 퇴직일은 다음 날인 5.6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5.19까지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20부터 금품청산 위반 범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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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TO가 적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서 중 하나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에서 인사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업 인사부서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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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52개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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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로 협의")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쳐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약해지의 권한이 없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걱정마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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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2. 통상임금으로 합니다.3. 1번에 따라 수정된 퇴직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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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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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는 사용자와 미지급된 임금처리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게되면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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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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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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