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의 90%를 주셨는데 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얼마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세전 2,200만원이면, 월급여는 세전 1,833,333원입니다(22,000,000/12).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20.1.1에 입사하여 2021.1.1에 퇴사 한다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일수: 365일- 1일 평균임금: 1,833,333원×3개월/92일= 59,782원- 퇴직금: 59,782×30일×365일/365일= 1,793,478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장마음대로라 지금 구만두면 이때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사직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을 하려는데 분위기상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날에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 부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없는내용으로 우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추간판장애 진단 받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1.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2.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7조)사용자가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시점 이후에는 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종래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던 임금지급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양도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형성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는 근로관계는 동일성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 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