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받기위해 필요한것,주의사항 알려주세요

2021. 04. 16. 09:52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는 조건인데 현재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이직예정입니다. 이직시 4대보험은 전직장 수요일까지라고했을때 이직직장 목요일부터 하면되는건거요?그리고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전직장 근로계약서 등등,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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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준비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입니다.

    2021. 04. 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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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4.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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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취업의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이어야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년 이내에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이 필요합니다.

        2021. 04.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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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의 1일이라도 단절이 없었음을 증명할수 있도록 전직장,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4.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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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1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4대보험의 단절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현직장, 이직하는 직장 모두)

            2021. 04.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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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의 마지막 근무일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4대보험이 수요일까지 가입된 상태라면 목요일 이후부터 새 직장에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4.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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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4대보험은 전직장 수요일까지라고했을때 이직직장 목요일부터 하면되는건거요?그리고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전직장 근로계약서 등등,

                조기재취업수당 취득을 위해서 실업인정 받고 대기기간 지난뒤에 취업해야하며,

                계속근로기간 12월 이상이어야합니다.

                2021. 04.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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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류도 참고하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2021. 04.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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