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위 요건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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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합의했던것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최초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준비해두시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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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없이 직장인의 월급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삭감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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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1.1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4.8일(15일*116일/36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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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번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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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멸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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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 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급여가 조정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매년 다시 작성해서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종기를 적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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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면 되며,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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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관리 소흘한 알바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곧바로 해고하기에는 부당해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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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이 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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