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므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주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주말 중 하루가 유급주휴일이라면 일용직 근로자가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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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실제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2019.12부터 202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020.12 이후이며, 2021.2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2020.2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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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판례도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1893, 1993.5.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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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실시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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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7.15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2020.12.23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 중 이미 사용한 7일을 제한 나머지 19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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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하기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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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직 후 취업하여 남은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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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씩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써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 임금을 지급 받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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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2020.3.7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매월 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020.4.7, 5.7, 6.7, . . .2021.1.7, 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3.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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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형식이 일용직 계약일 뿐 상용직처럼 근무해 온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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