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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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료를 전액 또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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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전)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내내 업무가 바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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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4개월 전 이직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4조 제1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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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는 어떤 기록을 평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조직 내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인사평가의 내용으로는 전통적으로 업적, 행동, 인성적 특질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업적중심의 평가요소 : 업적의 양적 측면, 업적의 질적측면2. 행동중심의 평가요소 : 의지적 요소(업무에 임하는 자세, 책임성 있는 행동, 열의와 시간관리, 업무추진력, 스트레스 받는 정도) 사회적 행동(협동, 관리행동, 고객 및 거래선과의 접촉행동)3. 인성적 특질 : 적극성, 예의성, 인간미 및 도덕성, 창의성인사평가는 기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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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니, 15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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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기존에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신설되어 인터넷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ㆍ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및 제4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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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굳이 가서 받기 귀찮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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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이 정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월급기간의 도중이라면 다음 월급지급기까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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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인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두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가 모두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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