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인 아닌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납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수익창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 내에서 수익창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따라서 최종 직장 이전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까지는 노무사가,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