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저희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팀끼리 성사시킨 계약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올라 다같이 성과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과장님이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 100%를 자기가 가져갔더라구요.
이럴경우에도 과장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저희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팀끼리 성사시킨 계약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올라 다같이 성과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과장님이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 100%를 자기가 가져갔더라구요.
이럴경우에도 과장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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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과장이 물건을 보관한 바 없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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