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과장이 물건을 보관한 바 없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