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2020. 09. 24. 12:42

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저희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팀끼리 성사시킨 계약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올라 다같이 성과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과장님이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 100%를 자기가 가져갔더라구요.

이럴경우에도 과장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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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과장이 물건을 보관한 바 없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2020. 09. 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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