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660조의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다르므로, 해고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요건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하고 시간당 2천원을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제대로 안주는것 같습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일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시급 9,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미연차에 대한 보상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을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다만, 해당 주에 개근하였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을 동일한 사람으로 여러번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즉, 일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그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간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말하는 근무시간과 제가주장하는 근무시간중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근거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시간을 7시로 하였다면 7시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며, 7시 10분으로 하였다면 7시 10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다만, 7시 10분부터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7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준비하도록 의무화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1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며,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에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