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7.5시간씩 근로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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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 후의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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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올랐다고 해고 당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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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결근한 경우라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의 365일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서 원칙적으로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기업 및 근로자의 휴일, 휴직일수에 따라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집니다.경조사휴가 등 약정휴가일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약정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출근하지 못한 유계결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에서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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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에 휴일부여 취업규칙 개정하는 경우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록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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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이긴 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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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 알바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 취업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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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X, 보건증X, 임금 깍기, 무임금 교육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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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휴수당 규정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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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인권모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또한, 매니저의 상기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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