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2020. 11. 05. 01:11

올해 1월 1일 입사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만기로퇴사시)

제가 교통사고 입원으로 8일 회사를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8일이 빠지면 1년근무가 아니잖아요ㅜ

노동부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따른다고 하는데~계약서는 썼지만 취업규칙은 본적이 없는데요~ 회사에 (300인 이상 사업장)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8일 때문에 퇴직금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네요ㅜ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루씩 생기고 일년근무시 15개 추가 발생으로 저도 26일 발생이 맞지요?

80프로 이상 근무시 15개 추가 연차 발생기준이 365일중에 회사에 근무하기로 계약된날 기준에 80프로 맞나요?5일근무 빨간날 휴무인 회사입니다.그럼 100프로 기준이 5일근무일수와 빨간날 제외 맞나요?(달력보고 계산하니까 250일 근무를 해야되고 80프로면 200일 나오던데)

회사 여름휴가 경조휴가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로 들어가나요?빠지나요?

제가 연차 사용3일,여름휴가4일,경조휴가1일,교통사고8일

이렇게 쉬었거든요~ 제 계산상으로는 80프로 넘게 근무한게 맞는데 맞죵?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용^^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결근한 경우라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의 365일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서 원칙적으로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기업 및 근로자의 휴일, 휴직일수에 따라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집니다.

  • 경조사휴가 등 약정휴가일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약정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소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출근하지 못한 유계결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에서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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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일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1일(최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근율 산정시 여름휴가 경조휴가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로 봅니다.

    교통사고 8일만 결근이므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2020. 11. 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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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근, 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된 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동안), 1년이 되고 바로 퇴사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최대 가능개수는 10개(어느달에 8일 결근있으므로)+15개=25개입니다.

      다른달에 결근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020. 11. 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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