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올해 1월 1일 입사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만기로퇴사시)
제가 교통사고 입원으로 8일 회사를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8일이 빠지면 1년근무가 아니잖아요ㅜ
노동부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따른다고 하는데~계약서는 썼지만 취업규칙은 본적이 없는데요~ 회사에 (300인 이상 사업장)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8일 때문에 퇴직금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네요ㅜ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루씩 생기고 일년근무시 15개 추가 발생으로 저도 26일 발생이 맞지요?
80프로 이상 근무시 15개 추가 연차 발생기준이 365일중에 회사에 근무하기로 계약된날 기준에 80프로 맞나요?5일근무 빨간날 휴무인 회사입니다.그럼 100프로 기준이 5일근무일수와 빨간날 제외 맞나요?(달력보고 계산하니까 250일 근무를 해야되고 80프로면 200일 나오던데)
회사 여름휴가 경조휴가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로 들어가나요?빠지나요?
제가 연차 사용3일,여름휴가4일,경조휴가1일,교통사고8일
이렇게 쉬었거든요~ 제 계산상으로는 80프로 넘게 근무한게 맞는데 맞죵?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