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cctv/인권모독.........

독서실 아르바이트입니다. 여기 매니저가 월마다하는 친절직원 투표를 핑계삼아 cctv를 거의 매일 매시간을 돌려봅니다.(부정행위를 막기위해라고함)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오히려 감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것을 빌미로 제 행동하나하나 꼬집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건 자기와 친한 알바생과 cctv를 같이 봤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만 cctv를 볼수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직원 투표과정은 매니저 본인만 알수잇다고 햇습니다. (사장님과 안하고 매니저 본인만) 투표 자체에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와 친하다는 알바직원과 cctv를 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출근하고 매니저와 교대근무를 할때, 표정이 좋지않은 상태로 들어왓더니 인격적으로 모욕을 그날 하루 당했습니다. 제가 표정이 좋지 않게 들어온 이유는 저를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녀서였습니다.(목격자와 카톡증거물도 있음) 따지지 않앗지만 독서실 내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따돌림시키고 인격모독을 하는 매니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또한, 매니저의 상기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과 직원을 따돌리는 것, 모욕을 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