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촉촉한것같은초코칩
촉촉한것같은초코칩

편의점 알바 고용노동부 법 위반인지 검토 해주세요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학생입니다.

항상 CCTV을 보고 맘에 들지않는 행동, 또는 어떤 일만 있으면 전화 와서 일거수일투족 참견, 욕설, 상시 CCTV 지켜보는 행동을 합니다

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지 말고 소변은 별도 통을 구비 하여 볼일을 보라고 하고

그 볼일 보는 CCTV을 캡쳐 하여 저한테 보내는 둥 인격 모독 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개인 업무를 보는데 그것 또한 참견하면서 노트북 사용 금지를 통보하였고, 노트북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만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있는 제재와 고용노동부 법 상으로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