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단축된 시간에 대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강제휴업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휴업을 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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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사이ㅣ 의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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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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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명의가 다르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각각 사업장으로 볼 경우에도 최초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1주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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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및 배상에 관한 항목 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위약금'이란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판례는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1996.12.20, 90다52222).따라서 교육비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정한 기간 내에 퇴사시에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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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도 있는건가요?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주3회,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님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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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3조 제2항), 매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동법 제36조), 임금지급기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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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해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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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용자는 동법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동법 제8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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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DC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일시금을 정산해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가능하나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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