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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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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제가 원하는 날이 아닌 사장님의 지시 아닌 지시, 강요로 8월 30일부터 8일간 무급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휴가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현재 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8월 30일부터 정부에서 내려진 조치에 따라 홀 마감시간이 바뀌었는데 마감시간이 바뀌기 전, 평소 일 했어야 할 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마감시간이 바뀌고 난 후, 제가 일 해야했을 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또,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무슨 요일에 나와서 일하는지, 하루에 나와서 몇시간 일하는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주에 몇일 나오고, 몇 시에 나올지 정해도,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보니 혼자서 계산할 수 없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5일 동안 총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일 하기 전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선 시급 9000원 그대로는 못 준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셨고, 그 당시 그 말에 동의 했습니다. '돈 아예 안 줄거다'나 '얼마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뭉텅그리 얘기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알바생 분께 사장님께서 제 수습기간 급여는 안 줄 생각이라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단축된 시간에 대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강제휴업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휴업을 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이 아닙니다.

      적어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입니다.

      2. 부분 휴업(근로시간 감소)도 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3.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8590원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지시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해 급여를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