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15), 11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이월한 경우에는 6일을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6+15=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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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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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6.14.~2022.5.1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6.14.~2022.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2.6.14.~2023.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1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6.14.~2024.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6.14.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6.14.~2025.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6.14.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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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선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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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정집 주인과의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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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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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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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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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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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근거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그 이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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