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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재촉하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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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24년 7월 11일에 입사했고, 휴가를 5일 사용했습니다. 저는 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차11일 + 연차 15일 - 사용휴가5일 = 21일이 잔여 휴가로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13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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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살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7일 정도

    1.1 회계년도 방식이면 지금까지 5일을 사용했다면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7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5년 7월 1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26개가 발생합니다.(연차발생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2025년 7월 10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먼저 부여되고, 2025년 7월 11일부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21일 기준으로는 총 26일(11일+15일) 중 5일을 사용하셨다면 21일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13일만 잔여라고 했다면 앞선 1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 11일 중 일부가 사용처리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때 발생한 휴가는 입사 1년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모두 소멸합니다(정확히는 소멸후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25년 7월 12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테니 발생 후에 이틀 휴가 사용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15), 11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이월한 경우에는 6일을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6+15=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