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00인 정도 되는 법인 회사인데
음식점업을 하다보니 매장 근무자들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점장이 아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하여 불만족에 대한 리뷰가 많이 작성되었으며
직원들이 근무중 음주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달전 해당 내용에 대해 점장님께 개선 사항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을경우 7월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할까요?
저희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권고사직은 어려운데
권고사직으로 봐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