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기재 시 시급 산정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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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5.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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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 위반입니다.네,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답변과 같습니다.네, 해당 직원의 근로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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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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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인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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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쓴 연차에 대한 임금 공제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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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4.21.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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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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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변경된 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유효합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7.5+12= 1주 49.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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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수급도 불가하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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