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지금까지의 모든 경력을 다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기재하는 이유는 조직문화 및 직무와의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최대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직무요건에 부합하도록 관련된 경력만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년, 월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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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다가 다른목적지를 더가고싶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미터기를 끄지 않고 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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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기준에 관한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거나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감소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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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아르바이트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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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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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매일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50만원/209시간*10시간*1.5*4.345주*12개월=13,097,37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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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야 구분없이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인 32,096원에 미달하면 32,096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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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근로자로인 경우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한 때는 "(4시간*5일+연장 1.82시간*1.5)*10,030원= 227,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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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소 기재 시 길까지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될 뿐이지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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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개월인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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